법무 검토 필수 초안
본 문서는 확정된 결제·치즈 정책을 사용자용 환불 규정으로 옮긴 1차 초안이며, 시행 전 반드시 변호사/법무 검토를 거쳐야 한다. 국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과 토스페이먼츠·Paddle 환불 절차의 정합성을 최종 확인할 것. [대괄호]는 회사 정보로 채운다.
근거: docs/architecture/PAYMENT_SYSTEM_DESIGN_2026-06-26.md §11·§12·§18·§19
1. 기본 원칙
- 본 정책은 [서비스명]의 유료 구독 및 치즈(Cheese) 구매에 대한 환불 기준을 정한다.
- 국내 원화 일회 결제는 토스페이먼츠, 해외 자동 정기구독은 Paddle(Merchant of Record)을 통해 처리되며, 환불은 최초 결제를 처리한 대행사 절차를 통해 반영된다.
- 치즈는 소비성 이용권으로 현금 가치가 없다. 이미 사용(소비)된 치즈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.
2. 기간제 이용권·구독 요금 환불
- 청약철회(초기 환불): 이용자는 유료 구독 최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, 그리고 해당 주기의 유료 기능·치즈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- 위 기간이 지났거나 해당 주기의 치즈·유료 기능을 이미 사용한 경우, 원칙적으로 잔여 주기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는다(관련 법령상 예외는 그에 따른다).
- 해외 자동 구독을 해지하면 다음 갱신부터 청구가 중단되며, 이미 결제된 현재 주기는 주기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(별도 환불 없음). 국내 일회 결제는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.
3. 치즈(Top-up 단건 구매) 환불
- 별도 구매한 치즈는 미사용분(未사용 lot)에 한하여 환불 가능하다. 이미 사용한 치즈는 환불되지 않는다.
- 일부만 사용한 경우,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분량만 환불 대상이 된다.
- 구매 치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소멸하며, 소멸된 치즈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.
- Top-up 구매는 유료 구독자에게만 제공된다.
4. 등급 변경 시 정산
- 업그레이드: 상위 등급 전환 시 잔여 기간에 대한 차액이 비례 정산되어 청구되며, 치즈가 비례 지급될 수 있다.
- 다운그레이드: 다음 결제 주기부터 하위 등급 요금이 적용된다. 이미 결제된 현재 주기에 대한 차액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, 초과 보드는 읽기 전용으로 잠금된다(삭제 아님).
5. 환불되지 않는 경우
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.
- 이미 사용(소비)한 치즈 및 그에 상응하는 결제분.
- 청약철회 기간(제2조) 경과 후의 통상적 구독 잔여분.
- 소멸(만료)된 치즈.
- 프로모션·무상 지급·관리자 지급 등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치즈 또는 혜택.
- 약관 위반·부정 이용·환불/차지백 남용이 확인된 경우.
6. 환불 절차
- 환불 요청은 [이메일/계정 화면]을 통해 접수한다.
- 회사는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환불 가능 범위(미사용 lot 등)를 산정하고, 승인 시 결제 대행사를 통해 결제수단으로 환불한다.
- 환불 처리에는 결제 대행사·카드사 사정에 따라 수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.
7. 지급거절(차지백) 관련
-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거절(chargeback)이 확인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정의 유료 권한 및 치즈를 제한·동결할 수 있다.
- 동결된 치즈는 삭제가 아니라 동결 상태로 표시되며, 이용자는 소명 절차를 통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8. 문의
환불·결제 관련 문의: help@cheesebrd.com
시행일 — 본 정책은 [YYYY-MM-DD]부터 시행한다.